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3천만원 초과분 40%는 2024.1.1.~12.31.까지 한시적 적용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구 분공 제 항 목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공제율정치자금 기부금정당기부 등근로소득금액 전액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3천만원 초과 (25%) 고향사랑 기부금지방자치단체 등500만원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특례기부금국방헌금, 위문금품 등근로소득금액 전액특례+우리사주 +일반 (1천만원 이하15%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