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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_신설 |
□개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4~’26년 혼인신고 분
☞ ’24년부터 ’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사례1 |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4년 3월 혼인신고한 경우 |
◊’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
사례2 |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씨(재혼), 35살 D(초혼)가 ’26년 3월 혼인신고한 경우 |
◊’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
사례3 |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 ’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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