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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50

[연말정산]연말정산 누락! 경정청구로 돌려받자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공제받을 수 있었던 항목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세액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경정청구란?경정청구란 세금을 신고한 후 잘못 신고한 부분을 정정하여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누락기부금 공제 누락의료비·교육비 공제 누락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누락연금저축·IRP 납입액 공제 누락부양가족 인적공제 누락 (예: 부모님 기본공제 적용 누락) 3..

연말정산 정보 2025.02.22

[2024연말정산]월세액 세액공제 계산 사례

월세액 세액공제 계산 사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 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율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사례1 총급여 9천만 원 근로자가 기준시가 2억 원인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7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

연말정산 정보 2025.02.02

[2024연말정산]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3천만원 초과분 40%는 2024.1.1.~12.31.까지 한시적 적용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구 분공 제 항 목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공제율정치자금 기부금정당기부 등근로소득금액 전액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3천만원 초과 (25%) 고향사랑 기부금지방자치단체 등500만원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특례기부금국방헌금, 위문금품 등근로소득금액 전액특례+우리사주 +일반 (1천만원 이하15%1천..

연말정산 정보 2025.02.02

[2024연말정산]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구 분세액공제 대상금액근로자 본인 전 액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 액  사례1 근로자가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소득 없음)를 위해 아래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연도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연말정산 정보 2025.02.02

[2024연말정산]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구 분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연 700만 원 한도15%본인・65세이상・6세이하・장애인 의료비한도 없음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한도 없음20%난임시술비한도 없음30%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사례1 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①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 110만 원, ②미숙아 자녀를 위하여 의료비 200만 원을 지급한 ..

연말정산 정보 2025.02.02

[2024연말정산]보험료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구 분공 제 항 목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연 100만 원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연 100만 원15%  사례1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동차종합보험(피보험자 본인)의 보험료 납입영수증(보험료 120만 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세액공제 대상금액 :100만 원(한도 100만 원)◊보험료 세액공제액 :100만 원×12% = 12만 원 ☞ 위 근..

연말정산 정보 2025.02.02

[2024연말정산]결혼세액공제 계산 사례

결혼세액공제_신설□개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4~’26년 혼인신고 분 ☞ ’24년부터 ’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사례1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4년 3월 혼인신고한 경우◊’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사례2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씨(재혼), 35살 D(초혼)가 ’26년 3월 혼인신고한 경우◊’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사례3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

연말정산 정보 2025.02.02

[2024연말정산]자녀세액공제 자녀기본공제 출산 입양 공제 계산사례

자녀 세액공제 계산사례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자녀의 수 세 액 공 제 금 액1명 ⇨연 15만 원2명 연 35만 원3명 이상 ⇨연 35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3명:65만 원, 4명:95만 원, 5명:125만 원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기본공제, 출산‧입양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사례1 3자녀(22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종합소득이 ..

연말정산 정보 2025.02.02

[202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주요 문답사항

[간소화서비스 개편 요지]Q1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올해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개 소득) 간이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 Q2‘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변경한 이유는?○매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연말정산 정보 2025.02.02

[2024연말정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사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사례사용처별・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결제수단 및 사용처별공 제 율◊신용카드15%◊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30%◊도서・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30%◊전통시장 사용분40%◊대중교통 사용분40% ※ 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능 공제한도 및 최저 사용금액 ○ (공제한도)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구 분공 제 한 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300만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250만원 ○(추가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아래 항목을 추가공제항 목추가공제한도7천만원 이하자7천만원 초과자전통시장300만원200만원대중교통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소비증가분(전년대비 5% 초과)100만원 ○(최저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

연말정산 정보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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