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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 누락! 경정청구로 돌려받자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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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공제받을 수 있었던 항목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세액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세금을 신고한 후 잘못 신고한 부분을 정정하여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누락
  • 기부금 공제 누락
  • 의료비·교육비 공제 누락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누락
  • 연금저축·IRP 납입액 공제 누락
  • 부양가족 인적공제 누락 (예: 부모님 기본공제 적용 누락)

 

3.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는 홈택스(국세청)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경정청구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
  2. 신청/제출 → 경정청구(청구·신청)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선택
  3. 정정할 항목 선택 후 증빙자료 첨부
  4. 환급받을 계좌 입력 후 제출
  5. 심사 후 환급 진행 (약 2~3개월 소요)

증빙자료 필수

  • 카드 사용내역서
  • 기부금 영수증
  •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등

 

4. 경정청구 시 유의할 점

신청 기한은 연말정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입니다.

환급은 보통 2~3개월 내 처리되지만, 경우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 연말정산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차이점

구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신고 주체 회사(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본인)
사유 세금 추가 납부해야 할 때 세금 환급받을 때
신고 기한 신고기한 후 5년 신고기한 후 5년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없음

 

회사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면 "수정신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경정청구"입니다!

 

 

 

 

연말정산 후 공제받을 항목을 누락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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