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공제받을 수 있었던 항목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세액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세금을 신고한 후 잘못 신고한 부분을 정정하여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누락
- 기부금 공제 누락
- 의료비·교육비 공제 누락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누락
- 연금저축·IRP 납입액 공제 누락
- 부양가족 인적공제 누락 (예: 부모님 기본공제 적용 누락)
3.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는 홈택스(국세청)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경정청구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경정청구(청구·신청)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선택
- 정정할 항목 선택 후 증빙자료 첨부
- 환급받을 계좌 입력 후 제출
- 심사 후 환급 진행 (약 2~3개월 소요)
증빙자료 필수
- 카드 사용내역서
- 기부금 영수증
-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등
4. 경정청구 시 유의할 점
신청 기한은 연말정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입니다.
환급은 보통 2~3개월 내 처리되지만, 경우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 연말정산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차이점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신고 주체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근로자(본인) |
사유 | 세금 추가 납부해야 할 때 | 세금 환급받을 때 |
신고 기한 | 신고기한 후 5년 | 신고기한 후 5년 |
가산세 | 부과될 수 있음 | 없음 |
회사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면 "수정신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경정청구"입니다!
연말정산 후 공제받을 항목을 누락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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