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퇴직소득세 이연입니다. 퇴직소득세 이연을 활용하면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에 넣어 소득세 원천징수를 미룰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소득세 이연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세액 계산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퇴직소득세 이연이란?
퇴직소득세 이연이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연금 외 수령할 때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금 지급 시점에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연금으로 받거나 나중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 이연 조건 (소득세법 제146조 2항)
퇴직소득세 이연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당시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만약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되었다면, 거주자는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퇴직소득세 이연 시,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 ÷ 퇴직소득금액)
즉, 퇴직금 중 연금계좌로 이체된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2)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연금 외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할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원천징수할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 외 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 외 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 외 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금액)
즉,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찾는 만큼만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4) 연금계좌취급자 통보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5) 통보 시 유의 사항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가 누락되거나 오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 제출기한 내 제출: 가산세 없음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0.5% 가산세
- 3개월 이후 제출: 1% 가산세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아래 절차를 거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이연퇴직소득세 환급 절차
- 근로자가 퇴직 신청 → 기업에게
- 기업이 퇴직금 지급 및 원천징수 → 근로자에게
-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입금 및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 연금계좌취급자(IRP)
- 연금계좌취급자가 기업에게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전달
- 기업이 세무서에 환급 신청
- 세무서가 기업에게 환급 진행
- 기업이 환급금을 연금계좌취급자(IRP)에게 입금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퇴직금 입금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 정산 시 유의사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4.30.)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퇴직소득세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에서 제외됨
- 이연퇴직소득세를 포함한 퇴직소득세액을 경정청구하면, 세무서장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함
퇴직소득세 이연을 활용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 부담을 미룰 수 있고, 세율을 낮춰 절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원천징수 및 환급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이연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합리적인 세금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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