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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퇴직소득세 이연이란? 개념부터 환급까지 총정리!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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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퇴직소득세 이연입니다. 퇴직소득세 이연을 활용하면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에 넣어 소득세 원천징수를 미룰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소득세 이연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세액 계산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퇴직소득세 이연이란?

퇴직소득세 이연이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연금 외 수령할 때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금 지급 시점에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연금으로 받거나 나중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 이연 조건 (소득세법 제146조 2항)

퇴직소득세 이연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당시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만약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되었다면, 거주자는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퇴직소득세 이연 시,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 ÷ 퇴직소득금액)

즉, 퇴직금 중 연금계좌로 이체된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2)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연금 외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할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원천징수할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 외 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 외 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 외 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금액)

즉,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찾는 만큼만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4) 연금계좌취급자 통보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5) 통보 시 유의 사항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가 누락되거나 오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 제출기한 내 제출: 가산세 없음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0.5% 가산세
    • 3개월 이후 제출: 1%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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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환급 절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아래 절차를 거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이연퇴직소득세 환급 절차

  1. 근로자가 퇴직 신청 → 기업에게
  2. 기업이 퇴직금 지급 및 원천징수 → 근로자에게
  3.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입금 및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 연금계좌취급자(IRP)
  4. 연금계좌취급자가 기업에게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전달
  5. 기업이 세무서에 환급 신청
  6. 세무서가 기업에게 환급 진행
  7. 기업이 환급금을 연금계좌취급자(IRP)에게 입금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퇴직금 입금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 정산 시 유의사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4.30.)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퇴직소득세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에서 제외
  • 이연퇴직소득세를 포함한 퇴직소득세액을 경정청구하면, 세무서장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함

퇴직소득세 이연을 활용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 부담을 미룰 수 있고, 세율을 낮춰 절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원천징수 및 환급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이연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합리적인 세금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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