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의 자녀나 친족이 주주인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넘겨줬다면?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규율하는 제도가 바로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 말 신설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란?일감떼어주기란, 특수관계법인(증여자)이 수행 중인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또는 친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제공하여,그 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커지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시행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2.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