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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기본세율 적용 증여시의 증여세 항목별 증여재산, 비과세, 공제, 세율까지 증여세 항목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증여세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재산이란?
증여세 과세 대상은 수증자가 받은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예: 전세권, 지상권 등)
- 경제적 이익 (예: 무이자 대여, 채무면제 등)
2.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기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 이내 반환: 증여 및 반환 모두 비과세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증여는 과세, 반환은 비과세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반환: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
단,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됩니다.
3. 비과세 증여재산
다음 항목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
- 장학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혼수용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 외국에서 기증받은 100만원 미만 물품
- 언론기관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 금품
- 장애인 수익 보험금 (연 4천만원 이하)
4.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입니다:
- 공익법인 출연 재산
- 장애인이 신탁을 통해 수익을 받는 재산 (최대 5억원까지)
5. 채무 공제
증여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경우, 해당 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증여재산 가산 규정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동일인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예시:
- 부: 1천만원, 모: 5천만원 → 합산가액: 6천만원
7.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한도 (10년 합산 기준)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그 외 | 0원 |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5억원 공제 (중복 불가)
8.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최대 10% 특례세율 적용 가능
9. 세대생략 할증세
부모가 아닌 조부모 → 손자녀처럼 한 세대 건너 증여하는 경우 30~40% 할증세가 적용됩니다.
10. 영농자녀 농지 증여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경우, 조건 충족 시 1억원 한도 내에서 100%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건 요약:
- 증여자: 3년 이상 자경, 농지 근처 거주
- 수증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농지 근처 거주 및 자경
11. 기타 공제 제도
- 신고세액공제: 적법 신고 시 세액의 3% 공제
- 납부세액공제: 10년 내 동일인 증여세 납부 시 일정액 공제
- 박물관자료 유예: 전시·보존 중이면 증여세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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