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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줄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창업이나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절세 제도, 바로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제도에 대해 적용 요건부터 세제 혜택,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세법을 반영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창업자금 과세특례란?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자금 증여 시 증여세를 줄여주는 제도
1) 적용 대상과 조건
- 수증자 요건: 만 18세 이상 거주자
- 증여자 요건: 만 60세 이상 부모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
- 자금 용도: 중소기업 창업 목적 (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
- 해당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 창업자금 한도:
- 기본 30억 원까지 인정
- 창업 후 10명 이상 고용 시 50억 원까지 확대
2) 세제 혜택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 공제
- 10% 단일세율 적용
예시로, 10억 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았다면:
→ 10억 - 5억 = 5억 (과세표준)
→ 5억 × 10% = 5천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
3) 신청 절차 및 필수 서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관할 세무서에 제출
4) 사후 관리 요건
- 1년 이내 창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
-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사용명세서 제출
5) 특례 취소 및 추징 사유
다음에 해당되면 기본 누진세율로 증여세 재부과 + 이자 상당액 가산:
- 2년 내 창업 미이행
- 창업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한 경우
- 창업자금 재증여 후 당초 창업과 무관하게 사용
- 4년 내 창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
- 증여 후 10년 이내에 폐업, 휴업, 타 용도 사용 (단, 부채초과 폐업이나 상속에 따른 승계는 제외)
유의사항: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적용 불가합니다.
2.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주식 또는 지분 증여 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1) 적용 대상과 조건
- 수증자 요건: 만 18세 이상 거주자
- 증여자 요건: 만 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10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
- 증여 자산: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가업 유형: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 3천억 원 미만)
2) 세제 혜택
-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해 5억 원 공제
-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 10% 세율
- 30억 초과분: 20% 세율
- 증여세 최대 100억 원까지 과세특례 적용
3) 공동 승계도 가능
- 2인 이상 자녀가 공동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 단, 개인사업체는 적용 불가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는 1인만 특례 적용
4) 신청 절차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 주식 등 특례신청서 제출
5) 사후 관리 요건
- 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
- 7년간 가업 지속 운영 (휴업·폐업 금지)
6) 특례 취소 및 추징 사유
- 가업 종사 미이행 또는 대표이사 미취임
- 정당한 사유 없이 7년 이내 휴업·폐업 또는 지분 감소
- 상속 개시 시, 가업상속 요건 충족하면 추가 공제 가능
유의사항: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적용 불가합니다.
3. 마무리 정리
항목 | 창업자금 과세특례 | 가업승계 과세특례 |
대상 | 창업 예정 자녀 | 가업 승계 자녀 |
조건 | 중소기업 창업, 1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 | 10년 이상 가업,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7년 간 유지 |
공제 | 5억 원 | 5억 원 |
세율 | 10% | 10%~20% |
한도 | 최대 50억 원 | 최대 100억 원 |
중복 여부 | 가업승계 특례와 중복 불가 | 창업자금 특례와 중복 불가 |
4. 세금 혜택,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창업이나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증여 시점부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과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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