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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자녀나 친족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거래(일감)를 몰아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입니다.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간접적으로 이전된 영업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부터 과세요건, 계산 방법, 신고기한, 제출서류까지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① 특수관계법인(증여자) → 수혜법인에 일감 제공
② 수혜법인 → 매출 증가 및 이익 발생
③ 지배주주 및 친족(수증자) → 배당 또는 지분가치 상승 등 간접이익 획득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
도입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도입 시기: 2011년 12월 31일 신설 →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2. 과세요건 요약
요건 | 설명 |
① 세후영업이익 존재 | 수혜법인이 이익을 실현한 경우 |
② 거래비율 기준 초과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 시 |
③ 지배주주 및 친족 지분 초과 | 한계보유비율 이상일 경우 |
1) 정상거래비율 기준
- 일반법인: 30% 초과
- 중견기업: 40% 초과
- 중소기업: 50% 초과
※ 단, 일반법인이며 매출액 1,000억 원 초과 시 → 20% 초과
2) 한계보유비율 기준
- 일반법인: 3% 초과
- 중소·중견기업: 10% 초과
3. 주요 개념 및 용어 정리
용어 | 정의 |
수혜법인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내국법인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직·간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수증자 | 지배주주 및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지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한 자 |
증여자 |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 성립 필요) |
특수관계법인 |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3~8호에 해당하는 법인 |
4. 증여이익 계산 방법
법인유형 | 계산식 |
일반법인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 × 보유비율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20%) × (보유비율 – 5%) |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0%) × (보유비율 – 10%) |
※ 위 계산식은 수혜법인의 간접이익 중 수증자에게 귀속된 비율을 반영하여 과세 표준 산정
5. 증여시기 및 납세의무자
1)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 예: 2023년 12월 결산 법인 → 2023.12.31 증여일
2) 납세의무자
구분 | 과세법위 | 납세의무자 |
거주자 |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산정된 금액 | 수증자 본인 |
비거주자 | 동일 | 수증자 본인 (주소 불분명 시 수혜법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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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1)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예: 2024년 4월 1일 → 신고기한: 2024년 7월 31일
2) 제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Ⅰ, Ⅱ)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 확인서류
- 사업부문별 재무제표 (직전 2개 연도)
- 간접출자 및 배당자료
- 법인 구분 입증서류 등
7. 과세관할 및 기타 사항
- 과세관할: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비거주자 또는 주소 불분명 시: 수혜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
8. 요약
구분 | 내용요약 |
제도 목적 | 편법 상속·증여 차단 및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
적용 법인 | 내국법인 중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기준 초과한 경우 |
주요 리스크 | 증여세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실무 팁 | 수혜법인·증여자·수증자 모두 철저한 자료 정리 필요 |
[증여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의제 제도 총정리 (일감 몰아주기 & 일감 떼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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