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완전 정리 – 사업기회 제공 시 증여세 유의사항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5.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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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의 자녀나 친족이 주주인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넘겨줬다면?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규율하는 제도가 바로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 말 신설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란?

일감떼어주기란, 특수관계법인(증여자)이 수행 중인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또는 친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제공하여,
그 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커지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 시행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2. 적용 요건 및 주요 개념

1) 과세요건 정리

요건 내용
영업이익 발생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로 실제 영업이익을 실현할 것
지분율 기준 지배주주와 친족이 수혜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것

2) 수혜법인의 정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직접 수행 중인 사업기회나, 기존 사업자의 기회를 넘겨받아

영업이익을 실현한 내국법인 중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율이 30% 이상인 법인

 

3. 과세 대상 및 증여자·수증자 정의

구분 정의
증여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수혜법인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게 된 법인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는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하며,

중소기업(조특법 제6조) 및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제외됩니다.

 

4.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법

1) 개시사업연도 기준 (예상치 중심 추계)

개시사업연도: 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보유비율) - 법인세 상당액} ÷ 해당연도 월수 × 12] × 3
 

2) 정산사업연도 기준 (실제치 중심 정산)

정산사업연도: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해

[(수혜법인의 누적이익 합계 × 지배주주 보유비율) - 누적 법인세 상당액]
 

개시 연도에는 예상 수치를 기준으로,
정산 연도에는 실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 조정이 이뤄집니다.

 

5. 증여시기 및 납세의무자

항목 내용
증여일(취득시기)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예: 2023.12.31)
납세의무자 수증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관계없이 동일)
과세범위 내국법인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된 증여이익 전액 과세
거주자 판단 기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보유 여부

 

6. 신고 기한 및 제출 서류

1) 신고 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시:

  • 수혜법인 결산일: 2023.12.31
  • 법인세 신고기한: 2024.04.01
  • 증여세 신고기한: 2024.07.31

 

2) 제출서류 목록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A, B)
  3.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 입증자료
  5. 당금 수령 내역 및 배당가능이익 관련 서류
  6. 법인 종류 입증 서류 (중소·중견·일반 등)
  7. 기타 관련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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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관할 세무서 및 유의사항

  • 기본 과세관할: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불분명 시: 수혜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지 판단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2항·제3항

 

8. 요약

항목 요약내용
제도명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상증법 제45조의4)
핵심 목적 지배주주 친족에게의 간접 이익 이전 방지
과세 대상 지배주주+친족이 30% 이상 지분 보유한 수혜법인
이익 계산 방식 개시·정산 사업연도 기준 영업이익 × 지분율 - 법인세 상당액
주의사항 중소기업 및 50% 이상 출자 법인은 제외 가능성 있음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완벽 해설

“지배주주의 자녀나 친족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거래(일감)를 몰아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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