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의 자녀나 친족이 주주인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넘겨줬다면?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규율하는 제도가 바로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 말 신설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란?
일감떼어주기란, 특수관계법인(증여자)이 수행 중인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또는 친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제공하여,
그 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커지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 시행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2. 적용 요건 및 주요 개념
1) 과세요건 정리
요건 | 내용 |
영업이익 발생 |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로 실제 영업이익을 실현할 것 |
지분율 기준 | 지배주주와 친족이 수혜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것 |
2) 수혜법인의 정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직접 수행 중인 사업기회나, 기존 사업자의 기회를 넘겨받아
영업이익을 실현한 내국법인 중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율이 30% 이상인 법인
3. 과세 대상 및 증여자·수증자 정의
구분 | 정의 |
증여자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수혜법인 |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게 된 법인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는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하며,
중소기업(조특법 제6조) 및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제외됩니다.
4.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법
1) 개시사업연도 기준 (예상치 중심 추계)
개시사업연도: 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2) 정산사업연도 기준 (실제치 중심 정산)
정산사업연도: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해
개시 연도에는 예상 수치를 기준으로,
정산 연도에는 실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 조정이 이뤄집니다.
5. 증여시기 및 납세의무자
항목 | 내용 |
증여일(취득시기) |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예: 2023.12.31) |
납세의무자 | 수증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관계없이 동일) |
과세범위 | 내국법인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된 증여이익 전액 과세 |
6. 신고 기한 및 제출 서류
1) 신고 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시:
- 수혜법인 결산일: 2023.12.31
- 법인세 신고기한: 2024.04.01
- 증여세 신고기한: 2024.07.31
2) 제출서류 목록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A, B)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 입증자료
- 당금 수령 내역 및 배당가능이익 관련 서류
- 법인 종류 입증 서류 (중소·중견·일반 등)
- 기타 관련 증빙
7. 과세관할 세무서 및 유의사항
- 기본 과세관할: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불분명 시: 수혜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지 판단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2항·제3항
8. 요약
항목 | 요약내용 |
제도명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상증법 제45조의4) |
핵심 목적 | 지배주주 친족에게의 간접 이익 이전 방지 |
과세 대상 | 지배주주+친족이 30% 이상 지분 보유한 수혜법인 |
이익 계산 방식 | 개시·정산 사업연도 기준 영업이익 × 지분율 - 법인세 상당액 |
주의사항 | 중소기업 및 50% 이상 출자 법인은 제외 가능성 있음 |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완벽 해설
“지배주주의 자녀나 친족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거래(일감)를 몰아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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