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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자녀나 친족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몰아주면? 그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인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제도의 과세요건 판단 절차와 증여이익 계산 흐름도를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1) 1단계: 지배주주 확정
- 최대주주 그룹 확정
- 직·간접 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 지배주주
2) 2단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확인 (과세요건 판정)
판단기준 | 내용 |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 - 과세제외액) ÷ (총매출 - 과세제외액) × 100 |
기준 초과 여부 | 일반기업 30% 초과 (매출 1,000억 초과 시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초과 시 과세 대상 |
과세제외 매출 포함 시 과세 대상 제외됨
3) 3단계: 수증자 판단 (보유지분율 기준)
기업유형 | 기준 지분율 |
일반기업 | 3% 초과 |
중견·중소기업 | 10% 초과 |
※ 지배주주 및 그 친족 중 기준 초과자만 과세 대상
4)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
기업유형 | 계산식 |
일반법인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 × 지분율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20%) × (지분율 - 5%) |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0%) × (지분율 - 10%) |
신고기한 내 배당받은 소득은 공제 가능
2.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계산 흐름도
1) 1단계: 지배주주 및 수혜법인 요건 확인
- 지배주주 + 친족의 **지분율 ≥ 30%**인 법인 → 과세 대상
2) 2단계: 사업기회 제공 여부 및 이익 발생 판단
항목 | 판정기준 |
특수관계법인의 요건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단, 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에 의해 50% 이상 출자된 경우 제외 |
사업기회 제공 결과 | 부문별 영업이익이 0 초과해야 과세 대상 |
3) 3단계: 개시사업연도 증여이익 (추계 기준)
[{(이익 × 지분율) - 법인세} ÷ 개시연도 월수 × 12] × 3
개시연도: 사업기회 제공일이 포함된 연도
4) 4단계: 정산사업연도 증여이익 (실제 기준)
[(누적이익 × 지분율) - 누적 법인세 - 배당공제액]
배당공제액 계산:
배당소득 × (증여의제이익 ÷ 배당가능이익 × 지분율)
3. 과세제외 매출액 및 추가 제외 항목
1) 일반 과세제외 매출(상증령 §34의3⑧)
구분 | 예시 |
중소기업간 거래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의 거래 |
자기증여거래 | 수혜법인이 50% 이상 보유한 법인과의 거래 |
수출거래 | 국외 특수관계법인과 수출 목적 거래 |
의무거래 | 법률에 따라 반드시 거래해야 하는 경우 등 총 8가지 |
2) 추가 과세제외 매출(상증령 §34의3⑫)
구분 | 설명 |
간접출자법인 거래 | 동일 지주회사 내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 중 일부 |
지배주주의 보유지분율 고려 | 거래금액 × 보유비율로 일부만 과세 포함 |
4. 실무자가 주의할 점 요약
체크포인트 | 설명 |
지배주주 판단 | 직·간접 지분율 기준으로 엄격히 판정해야 함 |
과세제외 항목 적용 | 반드시 정확히 분리하여 계산해야 과세 누락 방지 |
정산사업연도 재계산 | 개시 → 정산사업연도로 넘어가며 실제 이익에 따라 정산 필요 |
신고기한 준수 |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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