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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납부방식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한 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인 분납과 연부연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증여세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부세액이 큰 경우,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로 부담이 클 수 있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증여세 분납이란?
증여세 분납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1) 분납 조건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분납 신청은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 내 ‘분납’ 항목에 금액을 기재하면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2) 분납 허용 한도
납부세액 | 구간분납 가능 금액 |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분 |
2,000만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단, 연부연납을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3. 증여세 연부연납이란?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 5년(특수한 경우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분납보다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고액의 증여세를 낼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연부연납 신청 요건
- 납부할 증여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단, 분할 회차별 세액은 1천만원 초과해야 합니다.
- 납세 담보 제공
-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담보 등
- 담보가 확실하면 신청 당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신청 기한 내 신청서 제출
- 신고에 따른 경우: 신고기한까지
- 고지에 따른 경우: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2) 연부연납 허가 후 주의사항
-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 분납 불가
- 납부 기간: 5년 이내 (단, 가업승계 증여는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
4. 연부연납 시 적용되는 이자율
연부연납을 선택할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신 가산금(이자)이 부과됩니다.
아래는 연도별 이자율입니다
적용기간 | 이자율 |
’17.03.15 ~ ’18.03.18 | 연 1.6% |
’18.03.19 ~ ’19.03.19 | 연 1.8% |
’19.03.20 ~ ’20.03.12 | 연 2.1% |
’20.03.13 ~ ’21.03.15 | 연 1.8% |
’21.03.16 ~ ’23.03.19 | 연 1.2% |
’23.03.20 ~ ’24.03.21 | 연 2.9% |
’24.03.22 ~ 현재 | 연 3.5% |
5. 요약정리
항목 | 분납 | 연부연납 |
기본 요건 | 세액 1천만원 초과 | 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 제공 |
신청 방법 |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 |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납부 횟수 | 2회 | 최장 5년 (가업승계는 15년) |
이자 부담 | 없음 | 이자 발생 (가산금 이자율 적용) |
중복 적용 | 불가 (서로 선택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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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 증여세 납부금액이 3천만원 이하 → 분납이 간편하고 이자 부담 없음
- 고액 증여로 세액이 수천만원 이상이고 자산 보유 여력이 부족하다면 → 연부연납 고려
증여세 납부방식은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법상 가능한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여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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