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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증여세 납부방식 총정리|분납과 연부연납 조건 및 절차 알아보기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5.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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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납부방식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한 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인 분납연부연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증여세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부세액이 큰 경우,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로 부담이 클 수 있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증여세 분납이란?

증여세 분납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1) 분납 조건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분납 신청은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 내 ‘분납’ 항목에 금액을 기재하면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2) 분납 허용 한도

납부세액 구간분납 가능 금액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단, 연부연납을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3. 증여세 연부연납이란?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 5년(특수한 경우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분납보다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고액의 증여세를 낼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연부연납 신청 요건

  1. 납부할 증여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단, 분할 회차별 세액은 1천만원 초과해야 합니다.
  2. 납세 담보 제공
    •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담보 등
    • 담보가 확실하면 신청 당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신청 기한 내 신청서 제출
    • 신고에 따른 경우: 신고기한까지
    • 고지에 따른 경우: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2) 연부연납 허가 후 주의사항

  •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 분납 불가
  • 납부 기간: 5년 이내 (단, 가업승계 증여는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

 

4. 연부연납 시 적용되는 이자율

연부연납을 선택할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신 가산금(이자)이 부과됩니다.
아래는 연도별 이자율입니다

적용기간 이자율
’17.03.15 ~ ’18.03.18 연 1.6%
’18.03.19 ~ ’19.03.19 연 1.8%
’19.03.20 ~ ’20.03.12 연 2.1%
’20.03.13 ~ ’21.03.15 연 1.8%
’21.03.16 ~ ’23.03.19 연 1.2%
’23.03.20 ~ ’24.03.21 연 2.9%
’24.03.22 ~ 현재 연 3.5%
2020년 2월 1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이후 납부 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요약정리

항목 분납 연부연납
기본 요건 세액 1천만원 초과 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 제공
신청 방법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납부 횟수 2회 최장 5년 (가업승계는 15년)
이자 부담 없음 이자 발생 (가산금 이자율 적용)
중복 적용 불가 (서로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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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 증여세 납부금액이 3천만원 이하분납이 간편하고 이자 부담 없음
  • 고액 증여로 세액이 수천만원 이상이고 자산 보유 여력이 부족하다면 → 연부연납 고려

증여세 납부방식은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법상 가능한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여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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