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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의제 제도 총정리 (일감 몰아주기 & 일감 떼어주기)
기업 간 내부 거래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2012년부터,‘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의제’는 2016년부터 각각 도입되어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와 편법 상속·증여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일감 몰아주기란?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 그 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적용시점: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1)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
- 일반법인: 30% 초과 (단, 매출 1,000억 원 이상은 20%)
- 중견기업: 40% 초과
- 중소기업: 50% 초과
※ 중소기업 간 거래는 제외됨
-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지분율이 한계보유비율 초과
- 일반법인: 3% 초과
- 중소·중견기업: 10% 초과
2. 일감 떼어주기란?
특수관계법인이 제공한 ‘사업기회’를 통해 발생한 이익도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법적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 적용시점: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1) 과세요건
-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음
(중소기업 또는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제외) - 해당 사업 부문에서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이 발생
-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합산 지분율이 30% 이상
3. 용어 정의
구분 | 설명 |
수혜법인 | 거래 또는 사업기회를 통해 이익을 얻은 법인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한 특수관계법인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 중 지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주주 |
4. 증여의제 이익 계산
1) 일감 몰아주기
구분 | 계산식 |
일반법인 | 세후 영업이익 ×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중소·중견기업 | 세후 영업이익 × (거래비율 - 기준비율) × (보유비율 - 기준지분율) |
- 기준비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20%
- 기준지분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2) 일감 떼어주기
- 개시 사업연도 기준 이익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 × 지분율) - 법인세 상당액] ÷ 개시연도 개월 수 × 12 × 3 - 정산 사업연도 기준 이익
(누적이익 × 지분율) - 누적 법인세 상당액
5. 신고기한 예시
항목 | 내용 |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 2023년 12월 31일 |
법인세 신고기한 | 2024년 4월 1일 |
증여세 신고기한 | 2024년 7월 31일 (법인세 신고기한 월 말일 + 3개월) |
수증자는 해당 연도 말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반드시 해당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6. 요약
-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모두 특수관계법인의 거래 또는 기회 제공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실질적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증자로 간주되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계산식, 기준 비율, 신고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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