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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세액 계산 흐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본 글은 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자 정리하였습니다.
1.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거주자)
-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액 차감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10년 내 동일인 증여가액 가산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 (-)증여공제 적용: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과세표준 계산
-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x)세율 적용: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 이하: 30% (6천만원)
- 30억 이하: 40% (1억6천만원)
-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최대 40%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및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적용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분납, 연부연납
- 물납 불가, 연납 가능
- 자진납부세액 확정
2. 특례세율 적용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 과세표준: 기 특례적용 가액 포함
- 공제: 5억 + 감정평가수수료 차감
- 세율: 10% (30억 초과 시 20%)
- 세대생략 할증: 최대 40%
- 신고세액공제 적용 제외
3. 비거주자 (기본세율 적용)
- 대상 재산: 국내 소재
- 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 제외, 재해손실공제만 가능
- 기타 계산 방식은 거주자와 동일
4. 증여세 가산세 종류(2021년)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2)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3)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부터 45조의5까지 규정의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된 경우 |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이자율] 22/100,000 * 2020.1.1. 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
공익법인 관련 |
보고서제출 불성실 |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주식보유기준 초과 |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 |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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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기준 초과 등 |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 |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 |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 |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 |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 1) 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0.5% 2) 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0.5% |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0.5% | |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 |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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