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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퇴직판정 기준 총정리! 퇴직소득 인정 여부 한눈에 정리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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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퇴직판정 기준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퇴직소득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확히 알아두면 세금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1. 퇴직소득이란?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했으나 퇴직급여 미수령 시 퇴직으로 보지 않음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

2.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판정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특정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 및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3) 같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된 경우 (2015.2.3. 이후 적용)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된 경우
(5)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2)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금이 중간정산될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이내)
(5)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7)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8) 2015년까지: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며 향후 퇴직급여 미지급 조건인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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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법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항)

법인세법에서는 퇴직소득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인세법에서 퇴직으로 인정하는 경우

(1)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2)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 양도로 퇴직
(3)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근퇴법에 따른 경우)
(4) 2015년까지: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며 향후 퇴직급여 미지급 조건인 경우
(5) 정관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4. 정리!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vs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분 퇴직인졍 주요 사례
인정됨 O 현실적인 퇴직 발생, 근퇴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충족
인정 안됨 X 임원 취임, 조직변경·사업양도,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등

퇴직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5. 퇴직소득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미리 파악하면 세금 절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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