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정보

[퇴직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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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1. 퇴직소득 원천징수 개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급여형(DB형)에서는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며,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해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절차(DB형)

  1. 퇴직 신청: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을 신청합니다.
  2. 퇴직 통보: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DB)에게 통보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전달합니다.
  3.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사업자(DB)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4. 원천징수 신고: 회사가 세무서에 퇴직소득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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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확정기여형(DC형)에서는 회사가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지급의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 원천징수를 수행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절차(DC형)

  1. 퇴직금 적립: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을 적립합니다.
  2. 퇴직 통보: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DC)에게 퇴직을 통보합니다.
  3.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사업자(DC)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또는 과세 이연을 진행합니다.
  4. 원천징수 신고: 퇴직연금사업자(DC)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원천징수시기 이연),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합니다.

5. 원천징수시기 특례(소득세법 제147조)

  1. 1~11월 퇴직자: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12월 퇴직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단,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니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무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공감과 구독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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