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정보

[퇴직소득]퇴직소득의 범위 총정리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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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을 품은 왕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직소득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소득은 다양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명확히 이해해 두면 세금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
  • 단, 과세 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일시금만 과세 대상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현실적 퇴직 소득

 

 

 

  •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
  • 중간정산으로 받는 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으로 인정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노란우산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금
  • 폐업, 해산,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인 경우
  •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

 

4) 기타 퇴직소득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금 (2013.2.15 이후 적용)
  •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으면서 함께 지급되는 지연이자

 

5) 퇴직소득 과세 기준일 체크

 

 

 

 

  • 과세 기준일: 2002년 1월 1일
  • 이 날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준으로 과세
  • 합산한 재직기간, 복무기간, 가입기간이 있을 경우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기준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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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례로 이해하는 퇴직소득 계산

사례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甲은 2000.1.1. 국민연금 가입 ➔ 2019.12.31.까지 1,500만원 납입 (2002.1.1 이후 1,300만원)
  • 2020.1.1. 반환일시금 2,000만원 수령
  • 반환일시금 이자 500만원 중 2002.1.1 이후 납입분에 대한 이자 400만원
  • 과세기준금액 = Min(17,000,000원, 20,000,000원 - 2,000,000원) = 17,000,000원

사례 2) 군인연금 일시금

  • 丙은 1998.1.1. 군인연금 가입 ➔ 2018.12.31.까지 4,000만원 납입
  • 2020.1.1. 일시금 6,000만원 수령
  • 과세기준금액 = 60,000,000원 × (2002.1.1 이후 납입월수 216 / 총 납입월수 264) = 49,090,090원

마무리 퇴직소득은 노후 생활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과세하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법과 규정을 잘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세무, 부동산, 경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릴 테니, '세상을 잇는 경제정보 톡톡' 블로그에서 자주 만나 뵙길 바랍니다! 공감과 구독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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