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귀속연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을 불러옵니다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합니다
공제 내역 (인적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을 기재합니다
만약 중도 퇴사 후 재취업 (이직) 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수로 전 직장 관련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수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주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총급여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50~2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세법 개정 사항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기
1)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함
2) (급여 분할지급)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3)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A02)란에 기재
2.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합니다.
1)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퇴사자는 제출대상을 수시제출로 제출하고,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
2)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 기간에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제출 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중복제출 되는지, 누락된 중도퇴사자가 없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
① 연도 중에 중도퇴사자를 수시제출하고
② 연말정산 기간에 계속근무자와 이미 제출한 중도퇴사자의 자료를 합해 연간합산제출로 제출하면 중도퇴사자 자료는 중복 제출로 이중자료가 됨
'2024년귀속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 2025.01.09 |
---|---|
2024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연말정산 감면(청년,경력단절여성,노인,장애인) 꼭 받으세요. (0) | 2025.01.09 |
2024연말정산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0) | 2025.01.09 |
2024연말정산 월세액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0) | 2025.01.09 |
202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금액 연말정산 잘 챙기셨나요. (0) | 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