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로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은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100분의 70 (청년은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퇴사 후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도 5년 내에 포함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가 70%~90% 감면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개요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2) 60세 이상인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
3)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4) 경력단절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2.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제외대상 근로자
-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1) 감면대상 중소기업 : 조특령 § 27 ③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됨
2) 감면신청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감면신청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 할 수 있음
3) 청년 관련 참고사항 (’18년 세법개정에 따른 사항)
- 3년에서 5년 연장 관련 : 18년도에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있으면, 18년도 개시일부터 그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8년 소득세를 감면함
- 29세에서 34세 연장 관련 : 취업일 당시 34세 이하이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함 (예, 17년 5월 취업당시 34세 ⇒ 18년부터 22년 5월까지 감면)
* 17년 이전 연말정산분을 소급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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