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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금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일정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을 교육비로 내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15%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연말정산 간 환급받는 금액을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부터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공제대항 학자금 대출 상환액
1)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2) 다음의 금액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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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시 유의사항
1)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존속 등의 교육비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2)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부모가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3)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4)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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