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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앞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 혼인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결혼,혼인신고 세액공제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한 번,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 대상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공제 적용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적용)
- 공제 금액: 50만원
- 적용 기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즉,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사례
사례 1:
-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024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20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사례 2:
-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 40살 C(재혼)와 초혼인 35살 D가 2026년 3월 혼인신고한 경우
- 20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C는 이미 혜택을 받았기 때문)
사례 3:
-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 2026년 7월에 혼인신고한 경우
- 20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꼭 확인하세요!
- 해당 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이전에 혜택을 받았다면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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