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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3

[2024연말정산]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계산 사례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거주자 본인,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종류가 있음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 기본공제 요건>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위탁아동수급자나이요건60세 이상(’64.12.31.이전)20세 이하(’04.1.1.이후)20세 이하60세 이상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제한없음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요건경로우대(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부..

연말정산 정보 2025.02.01

2024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2024년 연말정산 계산시 기본공제 공제요건들을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등의 나이등 기본공제 요건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앤인, 70세이상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이 있으니, 항목이 해당되는지 잘 검토하시고,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불입분만 공제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제요건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특별소득공제, 특별..

연말정산 정보 2025.01.09

[연말정산]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알고 정확하게 신고하면, 세금환급을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 금액 산출방법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의 주요 내용입니다.1. 근로소득공제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적용시 활용 3. 인적공제1) 기본공제2)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말정산 정보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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