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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거주자 본인,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종류가 있음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64.12.31.이전) |
20세 이하 (’04.1.1.이후) |
20세 이하 60세 이상 |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 | 제한없음 |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요건 | 경로우대 (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 원 | 2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사례1 |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배우자,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050만 원 입니다.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7명)×150만 원]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 |
사례2 |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소득이 없는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 |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와 장애인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 원, 추가공제 금액은 200만 원 입니다. |
사례3 | 근로자의 부양가족별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기본공제대상자 수는 ? · 본인 총급여액 5,000만 원 · 배우자 총급여액 500만 원 · 만 20세 장녀 사업소득금액 110만 원 · 만 18세 장남 이자수입 100만 원 · 만 60세 부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50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만 18세 장남, 만 60세 부친 ☞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4명입니다.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4명)×150만 원] * 수입금액 10억 이하인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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