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귀속 연말정산

[2024연말정산]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계산 사례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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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거주자 본인,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종류가 있음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4.12.31.이전)
20세 이하
(’04.1.1.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 제한없음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요건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사례1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배우자, 자녀 3, 직계존속 2
위 근로자의 본공제 금액1,050만 원 입니다.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7)×150만 원]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

 

사례2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소득이 없는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와 장애인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금액 150만 원, 추가공제 금액 200만 원 입니다.

 

사례3 근로자의 부양가족별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기본공제대상자 수는 ?
· 본인 총급여액 5,000만 원 · 배우자 총급여액 500만 원
· 20세 장녀 사업소득금액 110만 원
· 18세 장남 이자수입 100만 원
· 60세 부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5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18세 장남, 60세 부친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4명입니다.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4)×150만 원]
* 수입금액 10억 이하인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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