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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사례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①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총급여액별 공제비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
공제율 |
55백만원 이하 (45백만원 이하) |
600만원 (900만원) |
15% |
5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초과) |
12%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 적용(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사례1 |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 |
(단위 : 만원)![]() |
사례2 |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 5천 5백만 원 초과) |
(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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