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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사례
사용처별・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 제 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대중교통 사용분 | 40% |
※ 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능
공제한도 및 최저 사용금액
○ (공제한도)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
구 분 | 공 제 한 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 300만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 250만원 |
○(추가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아래 항목을 추가공제
항 목 | 추가공제한도 | |
7천만원 이하자 | 7천만원 초과자 |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 - | |
소비증가분(전년대비 5% 초과) | 100만원 |
○(최저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비율을 곱하여 공제금액을 계산
사례1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
◊총급여 68백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올해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총 550.5만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3,900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4,3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6,800만 원×25%=1,7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MIN(1,2)=550.5만원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①+②+③+④+⑤-⑥+⑦=655.5만원 ① 신용카드사용분 = (3,200만원-200만원) × 15% = 450만원 ② 현금영수증 등(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800만원-300만원) × 30% + (300만원-100만원) × 30%] = 210만원 ③도서·공연 등 사용분 = 100만원×30% = 30만원 ④ 전통시장 사용분 = 300만원 × 40% = 120만원 ⑤ 대중교통 사용분 = 200만원 × 40% = 80만원 ⑥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1,700만원) × 15% = 255만원 ⑦ 소비증가분 = [4,300만원-(3,900만원×105%)] ×10% = 20.5만원 2.총 공제한도:550.5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초과자는 250만원) ** 한도초과액:공제가능금액(655.5만원)-기본공제한도(300만원)=355.5만원 |
사례2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
◊총급여 9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올해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총 515.5만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4,900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5,8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9,000만 원×25%=2,25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MIN(1,2)=515.5만원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①+②+③+④+⑤-⑥+⑦=1,003만원 ① 신용카드사용분 = (3,100만원-200만원) × 15% = 435만원 ② 현금영수증 등(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1,800만원-400만원) × 30% + (900만원-300만원) × 30%] = 600만원 ③ 전통시장 사용분 = 400만원 × 40% = 160만원 ④ 대중교통 사용분 = 200만원 × 40% = 80만원 ⑤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2,250만원) × 15% = 337.5만원 ⑥ 소비증가분 = [5,800만원-(4,900만원×105%)] ×10% = 65.5만원 2.총 공제한도:515.5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초과자는 250만원) ** 한도초과액:공제가능금액(1,003만원)-기본공제한도(250만원)=75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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