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귀속 연말정산

[2024연말정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사례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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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사례

사용처별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 제 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사용분 40%

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능

 

공제한도 및 최저 사용금액

(공제한도)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

구 분 공 제 한 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250만원

 

(추가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아래 항목을 추가공제

항 목 추가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
소비증가분(전년대비 5% 초과) 100만원

 

(최저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비율을 곱하여 공제금액을 계산

사례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총급여 68백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올해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550.5만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3,900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4,3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6,800만 원×25%=1,7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MIN(1,2)=550.5만원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655.5만원
신용카드사용분 = (3,200만원-200만원) × 15% = 450만원
현금영수증 등(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800만원-300만원) × 30% + (300만원-100만원) × 30%] = 210만원
도서·공연 등 사용분 = 100만원×30% = 3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 300만원 × 40% = 12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 200만원 × 40% = 80만원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최저사용금액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1,700만원) × 15% = 255만원
소비증가분 = [4,300만원-(3,900만원×105%)] ×10% = 20.5만원
2.총 공제한도:550.5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초과자는 250만원)
** 한도초과액:공제가능금액(655.5만원)-기본공제한도(300만원)=355.5만원

 

사례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총급여 9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올해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515.5만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4,900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5,8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9,000만 원×25%=2,25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MIN(1,2)=515.5만원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1,003만원
신용카드사용분 = (3,100만원-200만원) × 15% = 435만원
현금영수증 등(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1,800만원-400만원) × 30% + (900만원-300만원) × 30%] = 6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 400만원 × 40% = 16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 200만원 × 40% = 80만원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최저사용금액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2,250만원) × 15% = 337.5만원
소비증가분 = [5,800만원-(4,900만원×105%)] ×10% = 65.5만원
2.총 공제한도:515.5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초과자는 250만원)
** 한도초과액:공제가능금액(1,003만원)-기본공제한도(250만원)=7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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