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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서비스 개편 요지]
Q1 |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
○올해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개 소득) 간이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 |
Q2 | ‘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3 | 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변경한 이유는? |
○매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잘못 공제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판정 기준]
Q4 |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
○아닙니다.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
Q5 | ’24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Y) 판정 근거는? |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Y입니다. |
Q6 | ’24년 상반기(1~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Y) 판정 근거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 외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Y입니다. |
Q7 | 양도소득금액 판단 시 활용한 양도자산의 종류는? |
○부동산・시설물이용권 등 양도소득 기준이며, 양도차익・차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
Q8 |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했고, 지급명세서가 수정 제출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
Q9 | 소득산정 기간을 상반기가 아닌 더 뒤로 연장할 수는 없는지? (예시:1~10월) |
○지급명세서 수정 및 자료구축 일정 등의 제약으로 올해는 6.30.까지 발생한 소득기준으로 하였으며, 점차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소득기준 초과 여부 민원 대응]
Q10 | 소득기준 초과(Y)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지급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Y)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
Q11 |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조치할 방법은?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세적담당 부서 전 직원이 신설되는 NTIS 화면 DE9E(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관리)에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Y→N”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Y→N“으로 정정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정상적으로 조회되고 PDF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
Q12 |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한 후 부양가족의 자료를 합쳐, 연말정산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Q13 |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2개 이상의 PDF가 업로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
○더존 등 상용 프로그램은 대부분 2개 이상의 PDF를 통합하여 업로드 가능하나, 국가・지자체의 자체 프로그램은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PDF 자료를 합쳐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Q14 |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는지? |
○부양가족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받아 내역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
[기 타]
Q15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모두 제공되지 않나요? |
○아닙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자료는 소득기준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제2항, 제5항 |
Q16 |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함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
○의료비는 소득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고,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12.31. 이전에 취업 등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공제 가능하여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제2항, 제5항 |
Q17 |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
○소득발생처・지급내역 등은 부양가족 본인이 확인 가능하며 아래 홈택스(모바일) 경로에 따라 조회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Q18 | 예를 들어 자녀가 하반기에 취업하여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반기에 부모가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5항에 따라, 상반기에 부모가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Q19 |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나요?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자료만 제공하고, 다른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Q20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제외한 간소화 PDF 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 했음에도, 제외된 가족이 기본공제자로 체크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각 회사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자로 기본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면 됩니다.(상세한 내용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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