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귀속 연말정산

[202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주요 문답사항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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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서비스 개편 요지]

Q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올해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제공하지 않습니다.
*(5개 소득) 간이근로사업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Q2 ‘24년 상반기(16)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변경한 이유는?
매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잘못 공제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실수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판정 기준]

Q4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닙니다. ‘24년 상반기(16)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Q5 ’24년 상반기(16)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Y) 판정 근거는?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500만원을 초과하면 Y입니다.

 

Q6 ’24년 상반기(16)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Y)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 외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소득금액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Y입니다.

 

Q7 양도소득금액 판단 시 활용한 양도자산의 종류는?
부동산시설물이용권 등 양도소득 기준이며, 양도차익차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식제외합니다.

 

Q8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했고, 지급명세서수정 제출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소득금액변경될 수 있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Q9 소득산정 기간을 상반기가 아닌 더 뒤로 연장할 수는 없는지? (예시:110)
지급명세서 수정 자료구축 일정 등의 제약으로 올해는 6.30.까지 발생한 소득기준으로 하였으며, 점차 기간연장할 계획입니다.

 

[소득기준 초과 여부 민원 대응]

Q10 소득기준 초과(Y)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지급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Y)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Q11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세적담당 부서 전 직원이 신설되는 NTIS 화면 DE9E(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관리)에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YN”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YN“으로 정정부양가족간소화자료는 정상적으로 조회되고 PDF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Q12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한 후 부양가족자료합쳐, 연말정산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Q13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2개 이상의 PDF가 업로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더존 등 상용 프로그램은 대부분 2개 이상PDF통합하여 업로드 가능하나, 국가지자체의 자체 프로그램은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PDF 자료를 합쳐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Q14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는지?
부양가족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받아 내역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기 타]

Q15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모두 제공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자료는 소득기준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2, 5

 

Q16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함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의료비소득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고, 보험료의료비교육비 12.31. 이전에 취업 등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공제 가능하여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2, 5

 

Q17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발생처지급내역 등은 부양가족 본인확인 가능하며 아래 홈택스(모바일) 경로에 따라 조회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Q18 예를 들어 자녀가 하반기에 취업하여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반기에 부모가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5항에 따라, 상반기부모 지출자녀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Q19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나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자료만 제공하고, 다른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Q20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제외한 간소화 PDF 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 했음에도, 제외된 가족이 기본공제자로 체크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각 회사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자로 기본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직접 해당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면 됩니다.(상세한 내용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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