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귀속 연말정산

[2024연말정산]결혼세액공제 계산 사례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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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_신설

개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4~’26년 혼인신고 분

’24년부터 ’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사례1 30A(초혼)28B(초혼)’243월 혼인신고한 경우
’25년 연말정산 시 A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사례2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C(재혼), 35D(초혼)’263월 혼인신고한 경우
’27년 연말정산 시 D50만원 세액공제

 

사례3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F(재혼)’267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7년 연말정산 시 E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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