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귀속 연말정산

[2024연말정산]자녀세액공제 자녀기본공제 출산 입양 공제 계산사례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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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계산사례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의 수   세 액 공 제 금 액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5만 원
3명 이상 연 35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3명:65만 원, 4명:95만 원, 5명:125만 원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기본공제, 출산입양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사례1 3자녀(22, 10, 3)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15만 원입니다.
*22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 아님

 

사례2 4자녀(5, 8, 10, 13)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이 3이므로,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 65만 원 입니다.

 

사례3 1자녀(5)가 있는 사람이 2024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없으나 둘째 자녀가 출산 공제대상이므로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50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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