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연말정산개정]의료비 공제 6세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폐지
2024년 연말정산부터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잘 챙겨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 한도 200만원 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2. 공제율 15% 3. 공제한도 1)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6세이하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2) 1)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