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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연말정산 3

[2024연말정산개정]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2024년 연말정산시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기존에는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2024년도 부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기부금 영수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연말정산개정]의료비 공제 6세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폐지

2024년 연말정산부터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잘 챙겨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 한도 200만원    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2. 공제율 15%  3. 공제한도   1)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6세이하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2) 1)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2024연말정산개정]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 및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1) 자녀    1명인 경우 : 15만원    2명인 경우 : 35만원    3명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고하는 1명당 연 30만원 2) 손자녀    2024년도 손자녀를 공제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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