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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3)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율 및 보증료 할인조건도 있습니다.

전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및 보증료 할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 적용 2. 보증료 할인 및 할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 보증료율 할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전세보증금반환보증_주택가격 산정기준은은 KB시세, 아파트공시가격의 140%, 안심전세 시세앱,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 등 산정순서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등은 KB시세가 우선이며, 연립 다세대 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 주택가격 산정기준 1)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적용순위 및 가격은 아래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① KB시세 (onland.kbstar.com)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

(1)전세보증금반환보증_보증신청기한, 보증대상주택, 보증한도, 보증조건, 위탁은행 알아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신청기한, 보증대상주택, 보증한도, 보증조건, 위탁은행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바환보증으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신청기한 1)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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