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정보

(2)전세보증금반환보증_주택가격 산정기준은은 KB시세, 아파트공시가격의 140%, 안심전세 시세앱,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 등 산정순서를 기준

세상을 품은 왕후 2024. 3. 2. 14:53
반응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등은 KB시세가 우선이며, 연립 다세대 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 주택가격 산정기준

1)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적용순위 및 가격은 아래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① KB시세 (onland.kbstar.com)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③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분양가격의 90% (,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반응형

2) 그 외 주택

(1) 연립 다세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해당 시··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2) 단독·다중·다가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해당 시··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3) 감정평가서 이용 시

(1) 감정평가기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공사 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감정평가방법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평가목적: 담보제공용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전세보증금 대상주택의 이삿짐
전세보증금대상주택의 이삿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