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등은 KB시세가 우선이며, 연립 다세대 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 주택가격 산정기준
1)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적용순위 및 가격은 아래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① KB시세 (onland.kbstar.com)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③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④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⑤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⑤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2) 그 외 주택
(1) 연립 다세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③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④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2) 단독·다중·다가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③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3) 감정평가서 이용 시
(1) 감정평가기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 공사 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감정평가방법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평가목적: 담보제공용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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