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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추가대출_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세상을 품은 왕후 2024. 2. 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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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주택 임차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은 202412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여기서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기한연장과 추가대출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기한연장 

1) 대출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대출금리

1.5%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3) 상환방법

상환방법 변경불가

 

4) 유의사항

1) 1회차 기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p 금리가산 없이 기한연장 가능

2)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3)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4)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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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추가대출

1) 추가대출 대상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2) 추가대출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3) 추가대출시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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