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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2

[2024연말정산개정]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 및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1) 자녀    1명인 경우 : 15만원    2명인 경우 : 35만원    3명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고하는 1명당 연 30만원 2) 손자녀    2024년도 손자녀를 공제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2024 연말정산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

2024년도 연말정산 이제 조금만 더 가볼까요.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등 소득공제를 차감 하고나면 세금을 산출하기위한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2023년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공제받을 금액 빠진게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찾아보시고, 이제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되었으면,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기준에 따라 올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시고, 세액공재 항목들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기본세율과세표준기본세율기본세율(속산표)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과세표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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