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산출 과정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1. 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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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등 소득공제를 차감 하고나면 세금을 산출하기위한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공제받을 금액 빠진게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찾아보시고, 이제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되었으면,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기준에 따라 올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시고, 세액공재 항목들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1.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2.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400만 이하 과세표준 6% 과세표준 6%
1,400만원~5,000만 이하 84만 + (1,400만 과금액 15%) (과세 × 15%) - 126만원
5,000만원~8,800만 이하 624만 + (5,000만 과금액 24%) (과세 × 24%) - 576만원
8,800만원~1.5 1,536만 + (8,800만 과금액 35%) (과세 × 35%) - 1,544만원
1.5~3 이하 3,706만 + (15천만 과금액 38%) (과세 × 38%) - 1,994만원
3~5 이하 9,406만 + (3 과금액 40%) (과세 × 40%) - 2,594만원
5~10 이하 17,406만 + (5 과금액 42%) (과세 × 42%) - 3,594만원
10 38,406만 + (10 과금액 45%) (과세 × 45%) - 6,594만원

 

 

 

 

 

3.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4.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 청년, 60 이상 , , 경력  단절여성이 소기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 130만 이하 55%, 30% 공제(74만원, 66만원,  20 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8 이상)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1명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세액공제(급여액 55만원 이하는 15%)

공제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합하 900만 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ISA) 만기시 연금계 전환금액의 10% 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 한도) 12%( 55 15%) 세액공제

 

 

 

 

 

5. 특별세액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 : 12%, 인전용보장성보 15%)  기본공제대상자 보장성보 : 100만 공제대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인을 자로 하는 인전용보장성보 :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 : 15%, 난임시비는 30%, 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를 위해 지출한 급여액의 3% 과하는 의료비 :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인, 아·선천성 이상아, 산정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비는 한도

 

급여 7천만 이하자 산후조리원비 : 1회 200만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직계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학전 아동 ··고생 1명 300만원, 대학생 1명 9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인(소 , 직계 포함) 활교육 위하 지출 수교육 :  전액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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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이월  공제
자금기부금  (조 76조)

근로소득금액×100%
10만 이하 100/110  
10만 15%(3천만원  25%)
기부금  (조 제58조) (근로소득금액-)×100%  (연 500만 한도) 10만 이하 100/110  
10만 15/100
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100%







례기부금+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 : 15%
(1천만 30%)
10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 88 4  제13)

(근로소득금액---)×30%


-
일반기부금
(소 제34 제3)  종교 기부한  금액 경우
[(근로소득금액----)×10%
+(근로소득금액----) 20%  종교 지급 금액* 금액]
* 당해+이 종교단 일반기부금






10년
일반기부금
(소 제34 제3)  종교 기부한  금액 경우


(근로소득금액----)×30%

* 일반기부금(종교 비종교 포함) 근로소득금액 30%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만원을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세액공제(1인 100만 한도, 근로제공기간 월할계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득)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 외국소득세액 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급여 7천만 무주 세대주(일정요건 충족 세대원도  가능) 지급 월세액( 750만 한도) 15%·17% 세액공제

 

6. 결정세액

( = 산출세 - 세액감면·세액공 )

 

 

 

 

 

7. 기납부 세액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합계액

 

8. 차감징수 세액

( = 결정세 - 기납부세 ) 결정세 > 기납부세 : 차액 납부, 결정세 < 기납부세 : 차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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