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등 소득공제를 차감 하고나면 세금을 산출하기위한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공제받을 금액 빠진게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찾아보시고, 이제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되었으면,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기준에 따라 올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시고, 세액공재 항목들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1.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
2. 기본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 24%) - 576만원 |
8,800만원~1.5억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
1.5억원~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
3억원~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
5억원~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
3.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4.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20 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공제한도는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5. 특별세액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 |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이월 공제 | |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 76조) | 근로소득금액×100% |
10만원 이하 | 100/110 | |
10만원 초과 | 15%(3천만원 초과분 25%) | |||
고향사랑기부금 (조특법 제58조) | (근로소득금액-)×100% (연간 500만원 한도) | 10만원 이하 | 100/110 | |
10만원 초과 | 15/100 | |||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100% |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10년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 (근로소득금액---)×30% |
- |
||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10% +(근로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이월 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10년 |
||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30%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6. 결정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7. 기납부 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8. 차감징수 세액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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