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 비용을 공제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1.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2. 부양가족 공제
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
3. 중복공제
1) 맞벌이 부부가 자녀 중복 공제 불가
2)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1인만 기본공제
3) 공제순서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4. 맞벌이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일반적으로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5. 정보제공 동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반영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함
6. 정보제공 동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반영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함
7. 연금보험료
부양가족 명의 불입액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아님
8. 연금저축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9. 보험료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가능
10. 기부금
소득요건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11. 부양가족 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1)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는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2) 추가공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3) 공제시기 판정
공제대상자 여부는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다만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며 해당 연도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봄
* 정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자가 이 소득을 얻기 위해 비용을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따져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공제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율을 곱했을때 산출되는 세액도 작아지게 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주요 차이점은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입니다.
기본공제는 모든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반면, 추가공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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