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건강보험료는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당해 보험료와 당해 실제로 직장인이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그다음 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
-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보험료만 공제 대상
☞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 정산차액 :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정산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에 공제
-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 급여에 포함하고, 보험료는 공제함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12, 3, 너)
3.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배제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4. 기타 유의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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