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에 대한 공제 혜택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 혜택입니다. 이는 보장성 보험료만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직장인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과 달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공제한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1. 보험료 세액공제는 최대 12만원이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1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를 위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위해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과 관련한 보험료의 종류
2.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함
1)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 불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전액 공제대상
3. 보험료 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
-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공제되지 않음
4.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1)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임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만 20세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2) 소득,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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