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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계산시 기본공제 공제요건들을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등의 나이등 기본공제 요건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앤인, 70세이상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이 있으니, 항목이 해당되는지 잘 검토하시고,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불입분만 공제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제요건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등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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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공제등이 있으며, 신용카드는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은 제외됩니다.
*특별세액공제
교육비는 직계존속은 제외되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합니다.기부금은 정치ㅏ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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