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시 또 챙겨야할 공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공제등 하나하나 빠지는 것없이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꼭 많이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특별소득 공제
1.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 상환기간 15년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만원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 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종합 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급여 7천 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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