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저축은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은 매년 저축 납부액의 40%가 공제됩니다1. 한도는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며 불입금액이 180만원일때 7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 최대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이는 기존에는 400만원에서 200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개인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율: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이상인 경우 13.2%를 적용받게 됩니다
중도해지: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입니다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 가입 후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으로 나눠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제요건
개인연금저축은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추가한도는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연금저축 : 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2.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3. 유의사항
-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 중도 해지 시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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