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귀속 연말정산

2024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인퇴직연금irp 연말정산 공제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1. 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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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저축은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은 매년 저축 납부액의 40%가 공제됩니다1. 한도는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며 불입금액이 180만원일때 7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 최대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이는 기존에는 400만원에서 200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개인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 900만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율: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이상인 경우 13.2%를 적용받게 됩니다

 

중도해지: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입니다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 가입 후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으로 나눠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제요건

개인연금저축은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인연금저축 공제요건
개인연금저축 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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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추가한도는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연금저축 : 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

 

2.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3. 유의사항

-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 중도 해지 시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

 

 

개인연금저축으로 행복한 노후
개인연금저축으로 행복한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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