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경로우대자(노인, 고령자) 공제는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간 100만원이 공제됩니다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으려면 1953.12.31.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일 때 적용 가능하며,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따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본인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제항목별 나이제한 규정
2. 인적공제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
3. 보험료 공제 (노인)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의료비 세액 공제 (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없이 전액 공제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 2014.1.1. 이후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이후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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