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가 기부한 기부금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공제율은 기부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율은 기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기부금 항목을 선택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해당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 2024.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2. 유의사항
1)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분에 한해 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3)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5)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6) 재능기부는 기부금공제 대상 아니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가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총 봉사시간÷8시간(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5만원 + 유류비·재료비 등 부수비용
7)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 고유번호증 여부는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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