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근로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였으며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한 근로자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였으며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율은 40%이며, 공제 대상 금액은 연 500만원 (또는, 1,500만원, 1,800만원)한도로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해당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개요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함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400만원 한도
2.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2)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2)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3.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3) 2.9% (’23.3.19.이전 1.2%)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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