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제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며, 공제한도는 상환기간, 방식 및 금리 형태에 따라 연 600~2,000만원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기준시가 요건이 취득 당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면적 요건은 없으며,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근로소득공제 개요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2)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3)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 보유 주택의 수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어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름
- 사업용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3.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함.
- 단, 근로자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인 경우 ⇒ 공제불가
4.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공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취득이후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로 판단
* ’18.12.31. 이전 4억원, ’13.12.31. 이전 3억원
- 오피스텔은 제외됨
- 배우자 명의의 주택 ⇒ 공제대상 아님
5. 차입금의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일 것
6.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공제한도는 차입금을 차입한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므로 연도별 공제한도 개정연혁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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