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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기준 적용 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1) 상환기간 15년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기타 : 800만원
2)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를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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