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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부터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잘 챙겨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 한도 200만원
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2. 공제율 15%
3. 공제한도
1)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6세이하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2) 1)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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