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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 및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1) 자녀
1명인 경우 : 15만원
2명인 경우 : 35만원
3명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고하는 1명당 연 30만원
2) 손자녀
2024년도 손자녀를 공제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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