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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을 추가로 비과세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 |
<추 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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