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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을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 개 정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사택제공 이익 등 | ○(좌 동)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 |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➋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적용시기>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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