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귀속 연말정산

[2024연말정산개정]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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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 가액을 8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8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1)

<개정취지>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특례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좌 동)
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 가액(+)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5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좌 동)


5만원 → 8만원
-(좌 동)
(좌 동)
<단서 신설>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적용시기> 2024.2.29.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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