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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을 8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➊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8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➋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특례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
▢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좌 동) |
○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➊+➋) ➊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5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➋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좌 동) ➊ 5만원 → 8만원 -(좌 동) ➋ (좌 동) |
<단서 신설>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
<적용시기> 2024.2.29.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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